2011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자 : 2011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의 연면적(공유부분 포함)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자진신고납부기간 : 2011년 7월 1일 ~ 7월 31일 ◉ 자진신고 납부방법 ▶ 연수구청 세무과(1층)에 직접 신고후 OCR고지서를 교부받아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과 위텍스에서 전자신고․납부 ☞ 시행규칙 제37조②항 규정으로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OCR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함으로 수기 납입서는 폐지 ◉ 자진신고 납부세액 : ㎡당 250원 (250원 × 사업소연면적) ※ 납기 내에 미신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 3/10,000)를 추가하여 과세됨. ◉ 제출서류 : ①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② 증빙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추가), 사업자등록증, 감면근거 서류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후 제출방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① 세무과 방문 ② 우편발송 ③ 팩스전송 제출
⇒ 우편 : 406-7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주민세(재산분) 담당
⇒ 팩스 : 032-810-7219( 담당접수 확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