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ꏚ 과세기준일 : 2011. 8. 1.
ꏚ 납세의무자
- 연수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연수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
- 연수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ꏚ 납기 : 2011. 8. 16. ~ 8. 31
ꏚ 세액 :
- 개인(세대주) : 5,62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
- 법인(사업자) : 62,500원 -~ 625,000원
ꏚ 납부방법 : 고지서납부, 모든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 전자납부 : 인천시 etax http://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 wetax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 giro http://www.giro.or.kr
ꏚ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과 주민세팀 ☎ (810-7997,7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