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 1매를 지원하던 문화바우처가 2011년 9월 26일 부터 10세~19세 기초생활·차상위 청소년(최대 6명)과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개인카드 5만원을 추가 지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지원대상 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좌동 지원기준 ㅇ 가구당 5만원 ㅇ 가구당 5만원+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ㅇ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신청방법 ㅇ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신청 ㅇ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좌 동 비 고 ※ 가구당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ㅇ 시행일자 : 2011.9.26.
ㅇ 추가 발급 요령
1) 청소년(만10~19세)
ㅇ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가 대리신청
구분 |
기 발급 가구 |
미 발급 가구 |
발급대상 |
ㅇ 만 10~19세(1992.1.1~2001.12.31) | |
1인 가구 |
ㅇ 추가발급 없음 |
ㅇ 카드 1매 발급 |
2~6인 가구 |
ㅇ 청소년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1매 추가발급 -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 추가발급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청소년 추가발급 |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세대원수 만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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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가구 |
ㅇ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
ㅇ 가구당 카드 1매 발급 ㅇ 청소년에 대해 추가발급(최대 6매) ※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
2) 복지시설 거주자
- 시설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및 본인동의 후 시설의 장이 대리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ㅇ 지원대상 시설
구분 |
시설명 |
비고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미신고 시설 제외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 |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 |
여성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ㅇ 문의
-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810-7087) 및 관할동 주민센터
- 아르코 고객관리센터 02-760-4673, 02-760-4674 (운영시간 : 09:00~18:00 /주말, 주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