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11.10.7(금)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시행에 따라 기관등록 및 신고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지사항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