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소비자 신고 방법
1.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위생과)로 연결됩니다.
2.인터넷 KFDA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kfda.go.kr/cfscr) 신고
3.우편,엽서, FAX 신고 가능
■ 부정·불량 식품 신고
1.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2.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