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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
    박정호
    작성일
    2011년 10월 21일
    조회수
    1659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810-7245
  • 첨부파일

 2011.10.13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자는 2011.11.30일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 외국인의 인적사항 기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 그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방지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불법적으로 발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약속어음ㆍ차용증 등을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도록 함.

    3)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또는 경매 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

문의 : 연수구 민원지적과 (☎ 810-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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