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일반ㆍ특기ㆍ독도)모집
1. 의무경찰로 복무한다면
• 전ㆍ의경 전역자 경찰관 특별채용 혜택 ∘ 일반경찰관 채용과 달리 전․의경 전역자 대상으로 경찰관 특별 채용
• 국민과 함께 하는 근무로 전역 후 사회적응 용이 ∘ 복무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는 근무로 전역 후 사회적응 용이 ※ 복무기간 : 육군과 동일 ∘ 대형운전, 조리, 외국어 등은 특기요원으로 별도 선발, 전역 후 취업시 경력 혜택 ∘ 복무중 학점취득, 전역예정자는 영외학습기회 부여
• 자유로운 외출․외박! 화목한 내무생활! ∘ 2개월마다 3박4일 정기외박,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 3회(총 28일) ∘ 주2회 휴무와 가족ㆍ친구 면회시 때때로 외출ㆍ외박 가능
• 복무 중 자기계발, 능력 발전 기회 ∘ 전ㆍ의경 내무반 각종 IT환경 구축하여 자기계발 환경 조성 ∘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 취득시간 부여 |
2. 의무경찰(일반ㆍ특기ㆍ독도경비대)이 되려면
• 원서접수 ∘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
• 선발절차 ∘ 신체ㆍ체력검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 지방경찰청에서 매월 실시 후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통지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라도 원서접수일 현재 대학생인 경우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하여 입영연기가 결정된 자는 지원 가능 ※ 특기요원 및 독도경비대 자격요건은 별도 문의
•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전국 경찰관서에서 배부(반명함판 사진 2매) ∘ 신체검사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통 ∘ 학력(재학․휴학)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졸업, 재학, 휴학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특기요원은 특기분야 자격증 및 학과 경력 증빙서류 |
인 천 연 수 경 찰 서
문의전화 : 032) 453 - 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