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1. 하수도요금 인상 배경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하수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부득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인상된 사용료의 적용은 2011년 12월 검침분(2012년 1월 고지분)
부터 부과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2. 주요 조정내용
▶ 하수도 사용료 평균 30%(톤당 91원) 인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구 분 업 종 |
사용구분(㎥/월) |
사용료단가(㎥/원) | |
당초 |
변경 | ||
가 정 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150 230 250 340 390 670 |
190 300 330 440 510 870 |
업 무 용 |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190 240 410 430 450 |
250 310 530 560 580 |
영 업 용 |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
410 470 640 960 1,090 |
530 610 860 1,240 1,390 |
욕 탕 용 |
1~500 501~1,000 1,001~3,000 3,001이상 |
160 320 410 530 |
210 420 530 680 |
산 업 용 |
1㎥당 |
360 |
470 |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