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시행 안내
○ 12.1일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살펴볼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통학차량 운행기관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1. 12. 1부터
□ 적 용 법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적용대상 차량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과태료 : 3만원
□ 문 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 810-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