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
자녀양육비 이행 대리 소송 서비스 안내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대리소송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무료 지원
(단, 승소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시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 (※인천지부 :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부 (※인천지부 : 438-1113)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27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