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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 ․ 상담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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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
(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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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신고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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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시․도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환경부(주간: 02-2110-6537 , 야간: 02-2110-6500)
․한강유역환경청(031-7902-500)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