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확대됩니다.
2012년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고 반찬용만 적용하던 배추김치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됩니다.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 농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주요변경사항
- 현행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재용 포함), 배추김치(반찬용)
- 확대시행(2012.4.11) :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배추김치(반찬용, 찌개용, 탕용)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서 업소명 등 공개('12.1.26 시행)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12.1.26 시행)
○ 원산지표시 문의
- 농축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ps.go.kr) 1588-8112
- 수산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031-929-4692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수산물
-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패·제공하는 것
-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 -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우럭회(국내산과 일본산 섞음)
-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 모둠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및 찌개·탕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표시 대상임
-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 고춧가루 등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예) 배추김치(배추:국내산), 배추김치(배추: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 배추김치(중국산)
김치전골(배추김치:중국산)
묵은지 감자탕(배추김치 : 중국산)
쇠고기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예)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뉴질랜드산)
설렁탕(육수:국내산 한우, 고기 :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경우
'소갈비(호주산)' 또는 '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쇠고기 섞음'
돼지고기
- 구이용·탕용·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예) 오리탕(오리고기:국내산), 오리훈제(중국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닭고기
- 구이용·탕용·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배달 포함)
-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 표시
예) 삼계탕(닭고기:국내산), 닭볶음탕(닭고기:미국산)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쌀(밥류)
- 쌀(현미, 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예)쌀(국내산), 쌀(중국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