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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2년 5월 1일
    조회수
    4748
  •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2-810-7215
  • 첨부파일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번호판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조속히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영치기간 : 2012. 5. 1 ~ 2013. 2. 28
 ▶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방법 등 체납관련 문의
  ● 연수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 810-721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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