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번호판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조속히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영치기간 : 2012. 5. 1 ~ 2013. 2. 28
▶ 자동차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방법 등 체납관련 문의
● 연수구청 세무과 체납정리팀 ☎ 810-7210~7215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