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농작업을 직접수행하여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 보조금 대상품목 -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땅콩, 참깨, 고추 등
◇ 제외대상: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천㎡ 미만, 타 농업직불금 신청 등
◇ 지급단가: 당해연도 대상면적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당 40원)
◇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신청기간: 2012.5.18 ˜ 5.31(목) 까지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제출
◇ 등록신청: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810-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