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춘2구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
2. 주 소 : 연수구 동춘동 303-1외 242필지
3. 작업의 내용 : 동춘2구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1.12.01 ~ 2012.10.31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지붕재, 벽재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하이테크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