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등록) 시기 : 2012.8.5~
- 등록장소 : 해당 군,구청
- 제공기관 등록 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첨부문서 참조
*필요시 2012년 6월중 설명회 개최 예정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설명회 참여 희망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다(T. 260-2783~6)으로 유선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