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신규 지정, 해제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이‘12. 5.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2. 신규 지정된 종에 대하여「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제5항에 의거, 1년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 및 보관신고 필증 교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만약, 1년이내 보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야생동·식물보호법」제73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동·식물원, 수목원 등 대상으로 신규 멸종위기 지정종에 대한 이행사항 통보
○ 신규 지정종에 대한 보관신고 이행(지방환경관서)
붙임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시행규칙 내용 1부.
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