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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및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신고 생활화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냅시다」
ㅇ 6. 1일부터 6.29일까지를 간첩과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신고, 자수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동족상잔의 쓰라린 경험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우리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고기관 및 전화번호〉 ▲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 032-452-4206 ▲ 국군 기무사령부 : 국번없이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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