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개 요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2012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 내 용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미약구간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의 최 저생계비
합의(현행) 130% → (개정) 185% 미만
- 노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연수구청 사회복지과(810-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