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 이러한 환경피해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도로변 아파트 주민의 도로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공장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교량, 탑 등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축산물 등의 피해
♣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피해 현황 및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이하 인 경우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안내 - 전 화 02-504-9304, 인천광역시 032-440-3522 - 홈페이지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