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2동 주민센터(3층)
2. 주 소 : 연수구 원인재로 158 (연수2동 634-4)
3. 작업의 내용 : 동 주민센터 3층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2.06.23 ~ 06.29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정 텍스 및 밤라이트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오메가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