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교육원(법무부 지정 법문화 진흥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의 정착과 성인지 의식향상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기준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39조 (과태료)
2)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성희롱의 방지 등)
시행령 27조의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나. 교육지원
1) 지원기관 : (사)한국사법교육원 전화 : 02-2632-2011
팩스 : 02-2632-2019
2) 교 육 비 : 전액무상 (후원사 지원)
3)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