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7월 11일
    조회수
    1832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생활..
    전화번호
    810-7855
  • 첨부파일

 <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사업 안내>

□ 주요내용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의료급여 적용 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 에 서 제외 됩니다.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20%, 2종수급권자는 3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 등록대상자 적격기준

   ○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생년월일 기준

    예) ‘37. 7. 5일생인 경우, ’12. 7. 5부터 신청·등록 가능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완전틀니 대상자로서 진단 받은 수급권자

    ○  보장기관 확인 결과 중복급여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수급권자

 □ 등록절차 

     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의료기관-치과)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의료기관-치과)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이내 방문 제출) - 대상자 본인 방문

    ④ 중복급여여부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⑤ 행복e음 등록 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⑥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810-7855) 및 각 동 주민센터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