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노인 완전틀니 지원 사업 안내>
□ 주요내용
▪ 만 75세 이상(1937. 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의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적용 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해 의료급여가 되며, 금속, 귀금속 등이 포함된 틀니는
급여 에 서 제외 됩니다.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20%, 2종수급권자는 30% 각단계별 비율로 부담 합니다.
□ 등록대상자 적격기준
○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수급권자)로서 생년월일 기준
예) ‘37. 7. 5일생인 경우, ’12. 7. 5부터 신청·등록 가능
○ 의료급여기관(치과)에서 완전틀니 대상자로서 진단 받은 수급권자
○ 보장기관 확인 결과 중복급여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수급권자
□ 등록절차
①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요청(의료기관-치과)
②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의료기관-치과)
③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발급 후 7일이내 방문 제출) - 대상자 본인 방문
④ 중복급여여부확인 후 틀니대상자로 적합한 신청인 등록
⑤ 행복e음 등록 사항 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
⑥ 의료급여기관 재방문하여 틀니시술 시작
⑦ 건보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⑧ 의료급여기관에 진료확인번호 전송
⑨ 진료정보 보장기관에 전송
□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810-7855) 및 각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