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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안내 >>
2012.8.5일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제공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반드시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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