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도시개발법』(이하 “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1호(2009. 6. 15.)로 고시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제2경인고속도로를 제척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법 제3조,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2년 8월 13일자로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06호)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