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안내 』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안내 』에 대하여 2012.8.5일부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제공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등록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계획서(게시용)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