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시행!
2012년 9월 1일부터 연수구 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금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수구보건소와 함께 노력해 보세요.
금연이 훨씬 쉬워집니다.
연수구보건소 금연클리닉
☎032-749-8126, 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