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안내
9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 19(수)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으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