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 3. 16「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지장물,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10.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명 :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3. 재결일 : 2012. 3. 16(이의재결)
4. 반송주소내역
번 호 |
성 명 |
주 소 |
비 고 |
1 |
성금석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72-5 |
폐문 부재 |
2 |
임일학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6-1 |
폐문 부재 |
3 |
최인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3-3 |
폐문 부재 |
4 |
최인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3-3 |
폐문 부재 |
5 |
조성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53-3 |
폐문 부재 |
6 |
나상욱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53-1 |
폐문 부재 |
7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
서울 종로구 중학동 한국일보사건물 |
수취인불명 |
5. 공고기간 : 2012. 10. 29 ~ 2012. 11 . 14 (16일간)
6. 재결서 수령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810-75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