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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11월 1일
    조회수
    1252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10-7285,7428
  • 첨부파일

   ■ 기초노령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이상 어르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게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이하(단독가구), 124.8만원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월 소득인정액이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공제금액-부채)x5%÷12}


    《공제제도》

   ○ 소득공제(개인) : 상시근로소득 43만원

   ○ 재산공제(가구) : 금융재산 2천만원 / 주거 1억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 범위》

   ○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70만원미만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미만

74만원이상

~76만원미만

76만원이상

~78만원이하

소득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2.4월~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가구(1인수급)

소득인정액

116.8만원미만

116.8만원이상

~118.8만원미만

118.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120.8만원이상

~122.8만원미만

122.8만원이상

~124.8만원이하

소득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초과

~8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0원이상

~2만원이하

연금액

(12.4월~13.3월)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노인부부가구(2인수급)

소득인정액

112.8만원미만

112.8만원이상

~116.8만원미만

116.8만원이상

~120.8만원미만

120.8만원이상

~124.8만원미만

소득기준액 차액

12만원초과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4만원초과

~8만원이하

0원이상

~4만원이하

연금액

(12.4월~13.3월)

151,4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월 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2년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최고 94,600원, 부부가구

     월 최고 151,400원이 지급됩니다(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요?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을 지참하시고 기초노령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부가구시 부부모두의 자필서명)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7년 4월생인 경우 5월에 신청하시면 4월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액          

         만큼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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