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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식츅포장처리업소에서는 2012년도 축산물가공품 총 생산실적을 2013년 1월 24일(목)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연수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팩스(749-778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생산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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