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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오니, 2012년도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기간제근로자께서는 2013.1.25일까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건증진과 건강증진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부당한 소득공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749-8122, 함춘영)
붙임 1.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2. 기부금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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