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13. 2.18(월) ~ 3. 18(월)
나.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수구청 건축과)
라.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 담장허물기 사업,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등
마. 지원금액 : 공사금액의 50%이내, 단지별 1,800만원 이하
※ 신청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첨부 #2)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3) 사업계획서 4) 공사비 산출도서(산출근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