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12.6.29. 식품위생법령 개정·공포)
○ 표시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기존 중량당 가격 표시 대상과 동일)
○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음(기존 가격표에 수정표시 가능함)
[100g당가격표시예시]
현행 개선안
갈비 1 인분 180g 18,000 원 갈비 100g 10,000 원
(1 인분 180g 18,000 원 )
등심 1 인분 150g 33,000 원 등심 1 인분 150g 33,000 원
(100g 22,000 원 )
■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시행됩니다.
■ 2013년 1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업소 외부에 가격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월30일까지계도기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