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년 토양개량제 신청·수요조사
1. 근거 : 2013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토양개량제)
2. 신청 시기 : ’13년 1~4월
3. 신청 서식 : 붙임
4. 신청 기관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5. 신청대상자 : 연수구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실 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6.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구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구 지역경제과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임(농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