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3월 11일 ~ 4월 19일(6주)
○ 누가 신고하나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
▶ 학교폭력이란?
- 단순 폭행이나 상처를 입해는 행위
- 돈·물건을 빼앗는 공갈
- 협박
- 강제적 심부름
- 욕하거나 험담
- 성폭력
- 인터넷·SNS를 통해 음란·폭력적인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한 선처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합니다.
-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상담·치료·멘토링·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서 청소년계(생활질서계)나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
가족이나 선생님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족,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7전화·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 이용 신고 가능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도 받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