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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2013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의 1번째 이미지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3월 11일 ~ 4월 19일(6주)

 

○ 누가 신고하나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

 

▶ 학교폭력이란?

   - 단순 폭행이나 상처를 입해는 행위

   - 돈·물건을 빼앗는 공갈

   - 협박

   - 강제적 심부름

   - 욕하거나 험담

   - 성폭력

   - 인터넷·SNS를 통해 음란·폭력적인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한 선처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합니다.

   -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상담·치료·멘토링·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서 청소년계(생활질서계)나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

      가족이나 선생님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족,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7전화·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 이용 신고 가능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도 받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전국 국번없이 117

 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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