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3- 26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4.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25. ~ 4. 16. (22일간)
업 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예정)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다크서클PC |
김** |
연수동 508-20 2층 |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불이행 |
직권말소 |
인터넷월드3호 |
김** |
연수동 502-9 2층 | |||
이네이처PC |
서** |
연수동 611-15 2층 |
3.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4. 문 의 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 전화번호 : (032)749-7312 / 모사전송 : (032)749-7289
2013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