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및 우리 구의 분쟁예방 홍보물 및 관련자료를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연수구 모든 단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민간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향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활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
2.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3. 층간소음예방 홍보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