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 ▷ 주민세 재산분 (舊 사업소세 재산할)이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신설된 이후 2010.01.01 법률 제9924호 일부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주민세입니다. |
▣ 신고대상자
7월 1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사업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무허가, 가건물포함)의 연면적(전용면적, 공유면적, 피로티, 옥탑 포함)이 330㎡(약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자진신고 납부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7월 31일(수)
▪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자× 3/10,000)가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 자진신고 납부방법
▪연수구청 세무과(1층)에 직접 방문, OCR고지서를 교부받아 전국 금융기관 납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
▣ 자진신고 납부세액 : 1㎡당 250원 (250원 × 사업소 연면적)
▪세액계산시 사업소의 연면적중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 및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고서 작성후 제출방법
① 세무과 방문 ② 우편발송 ③ 팩스전송
▪우편 : (406-7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주민세(재산분) 담당
▪팩스 : 032-749-7458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했더라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팩스 송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032-749-7481)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