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399
( 핸드폰사용시 지역번호+1399 )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2-134호)」에 근거하여 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과'건강기능식품 신고자 포상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예산 집행 현황(2013.06.26.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예산액 |
집행액 |
잔액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000 |
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