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 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및 유족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의 종류
제도안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032-590-5032~5 접수처(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신청) 연수구 환경보전과 ☎032-749-7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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