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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사전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3-563호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예고내용 :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 종

등록번호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직권말소사유

비고

노래연습장업

2002-

000018

하임 노래연습장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87번길 45

(동춘동, 지하)

이**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공고기간 : 2013. 7. 22 ~ 2013. 8. 12(21일간)

4.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749-7312)





2013년 07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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