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3-563호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 예고내용 :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 종 |
등록번호 |
상호명 |
소재지 |
대표자 |
직권말소사유 |
비고 |
노래연습장업 |
2002- 000018 |
하임 노래연습장 |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87번길 45 (동춘동, 지하) |
이**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
|
3. 공고기간 : 2013. 7. 22 ~ 2013. 8. 12(21일간)
4. 법적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749-7312)
2013년 07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