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3245(2013.8.12)호와 관련입니다.
○ 식약처에서는 염소, 사슴 도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도축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불법도축 근절 대책 시행으로 염소의 경우 도축장 이용율이 향상(‘12년 7,878두 →’13.7월말 28,590두)되고 있으나.
○ 최근 단속강화 등으로 도축장 밖에서 염소 등을 도축,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 보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염소 사슴고고 취급 식품위생업소에서는 붙임의 홍보리플렛을 확인하시고 허가(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