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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년 9월 3일
    조회수
    126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591~4
  • 첨부파일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안내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법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건축법에 의거 매년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 및 사업자께서는 이점을 양지(諒知)하시고,

건축물 거래 및 임대차계약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어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주변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발견 시에는 건축과 건축지도팀(☎749 - 8592~4)으로

즉시 연락주시길 부탁드리며,

현재 부득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조속히 위반사항을

해소하시어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 단속대상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뤄지는 모든 건축행위

   - 중점 단속대상 : 다가구주택 가구 수 증설, 불법증축, 용도변경 등

○ 무허가 건축행위 적발에 따른 불이익

   -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항 정비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건축물 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 : 각종 인허가 제한


문의 : 연수구 건축과 ☎ 749-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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