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세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서 맑은 공기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첨부 : 관련 조례, 홍보문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