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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제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서 맑은 공기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첨부 : 관련 조례,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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