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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을
거쳐 20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용 새주소스티커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민원지적과(☎749-7562)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방법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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