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수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방식) 전면시행!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방침에 의거, 2013년 12월 1일부터 연수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방식)가 전면 시행됩니다. 환경을 살리고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 종량제(RFID방식) 전면 시행
◇ 시행시기 : 2013년 12월 1일부터
◇ 시행대상 : 연수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송도동 제외)
◇ 종량방식 : 개별세대 배출 무게를 측정하여 요금 부과
◇ 배출방법 : 세대별로 배부되는 카드로 종량제 기기(RFID방식)에 배출
◇ 수 수 료 : 1Kg당 60원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됨)
◇ 문 의 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749-7863,7865)
※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200㎡이하)은
2014년 하반기 납부필증 방식의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