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공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등 회계계정 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 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해야하는 등 매우 번거롭거나 입력자료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3. 따라서 붙임의 추천회계계정과목을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의 회계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타(☏1577-0337) 및 16개 시․도회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가. 계정과목 세분화 필요성 세부설명 1부.
나. 추천회계계정과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