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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준 비 물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동일 신분증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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