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빈발하고 하절기가 끝남에 따라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로 집단식품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생선회등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가을철 식중독 등의 식품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수거기간 : 2013.11.01~11.15 기간내
- 수거대상업소(수거량) : 피자, 도시락, 생선회 판매업소(300g X 2개)
- 수거방법 : 유상수거
* 생선회 판매업소는 2013 하절기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실시.